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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졸업생들의 모임 '숙녀회'는 1921년에 결성되어 현재까지 85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회칙은 다음과 같다. (1947년 ~ 현재)
제 1 조 본회는 '숙녀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는 본부 사무소를 모교인 숙명여자고등학교에 둔다.
단, 회원의 희망에 따라 회장이 인정하는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협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본회 회원은 다음 항의 해당자로서 한다.
1.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본과, 기예과, 숙명여자고등여학교, 숙명여자중학교 및 숙명여자고등학교 졸업자.
2. 위에 든 학교 제3학년 이상 수료자로서 희망자.
제 5 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간사 약간명 (총무, 회계, 서기 등)
4. 감사 2명
5. 고문
6. 자문위원 약간명
제 6 조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3. 간사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모든 일을 처리한다.
4. 감사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모든 일을 처리한다.
5.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7 조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간사, 감사는 회장단이 임명한다.
제 8 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간사, 감사는 2개년으로 하되 1번 더 유임할 수 있다. 단, 결원 시는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 조 본회의 회의는 임원회, 정기총회, 임시총회, 기 대표 회, 신입회원 환영회로 나눈다.
1. 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여 회무를 협의한다.
2. 정기총회는 격년으로 '숙명 가족의 밤' 행사 시 열리며, 회장이 소집하여 신년 사업 예산, 결산 및 기타 회무를 보고 혹은 의결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여 회무를 결정한다.
4. 신입회원 환영회는 모교 졸업식 거행 이후 회장이 소집하여 신입회원을 환영한다.
5. 임원회는 임원 총수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6. 임원회 이외의 회의는 출석 상황을 보아 회장이 결정한다.
제 10 조 본회의 지출은 다음 각 항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금액과 납부 기일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회비 (금액과 납부 기일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임시회비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회 결의에 의하여 갹출한다.)
4. 기타 수입.
제 11 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모교의 학년도와 같이 한다.
제 12 조 본회는 회원 중 특별한 선행이 있을 때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 13 조 본회는 회원 중 회칙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거나, 혹은 본회의 체면을 손상시킬 때는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한다.
제 14 조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서기 194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57년 8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88년 5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1989년 5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1992년 5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04년 5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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